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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<개정 2010.5.14, 2012.2.10, 2021.8.17>

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(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6조의8(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)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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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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