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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9장 보칙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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