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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9장 보칙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79조(허가신청 등의 의무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9조(허가신청 등의 의무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. 1.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.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.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.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.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.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.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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