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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1절 외국인의 입국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8조(사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조(사증)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(單數査證)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(複數査證)으로 구분한다.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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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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