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9장 보칙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85조(형사절차와의 관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5조(형사절차와의 관계)
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>
②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. 다만, 그 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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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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