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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9장 보칙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86조(신병의 인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6조(신병의 인도)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.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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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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