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
불이익 처우의 금지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2.2.10]
제5조(불이익 처우의 금지)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(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불이익 처우의 금지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2.2.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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