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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10조(재정의 방식 등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10조(재정의 방식 등)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 1.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.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.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(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.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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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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