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13조(재정의 실효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13조(재정의 실효)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(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)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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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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