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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19조(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19조(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)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. 1. 전용실시권자 2. 질권자 3.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.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.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.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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