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<신설 2016.2.29>
특허법 제132조의8(심리의 방식 등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2조의8(심리의 방식 등)
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.
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