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<신설 2016.2.29>
특허법 제132조의9(참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2조의9(참가)
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