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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44조(심판관의 지정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44조(심판관의 지정)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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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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