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2장 벌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26조의2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26조의2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)
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. <개정 2016.12.2, 2018.4.17, 2021.4.20, 2024.2.6, 2025.10.1>
② 전문심리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설 2021.4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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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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