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28조의5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28조의5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(이하 "통지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