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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32조(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32조(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)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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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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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