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46조(절차의 보정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46조(절차의 보정)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
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
3.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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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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