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6조(대리권의 범위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6조(대리권의 범위)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2.29> 1.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. 특허권의 포기 3.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. 신청의 취하 5. 청구의 취하 6.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.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. 복대리인의 선임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