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7조(대리권의 증명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7조(대리권의 증명)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(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