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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81조의2(특허료의 보전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81조의2(특허료의 보전)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(補塡)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(이하 "보전기간"이라 한다)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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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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