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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81조의3(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81조의3(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)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0.19>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,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.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,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.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효력제한기간"이라 한다)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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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3. 16. 시행 예정
제81조의3(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)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(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19, 2026.9.15>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,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6.9.15> ③ 삭제 <2026.9.15> ④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효력제한기간"이라 한다)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6.9.15>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 <개정 2026.9.15>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9.1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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