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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88조(특허권의 존속기간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88조(특허권의 존속기간)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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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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