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
한국장학재단의 설립 · 시행 2026. 1. 2.
제6조(한국장학재단의 설립)
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한국장학재단의 설립 · 시행 2026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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