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제10조
항공기 등록의 제한 · 시행 2026. 9. 17.
제10조(항공기 등록의 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. 다만,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12.7>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