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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심판법 · 제6장 재결

행정심판법 제46조(재결의 방식)
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
제46조(재결의 방식)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건번호와 사건명 2.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. 주문 4. 청구의 취지 5. 이유 6.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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