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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심판법 · 제6장 재결

행정심판법 제47조(재결의 범위)
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
제47조(재결의 범위)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.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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