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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3절 공청회

행정절차법 제39조의2(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)
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
제39조의2(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)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,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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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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