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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3절 공청회

행정절차법 제39조의3(공청회의 재개최)
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
제39조의3(공청회의 재개최)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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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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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