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46조의2(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)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제46조의2(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)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,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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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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