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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5장 행정예고

행정절차법 제47조(예고방법 등)
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
제47조(예고방법 등)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(案)의 취지,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② 행정예고의 방법, 의견제출 및 처리,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, 제38조의2, 제38조의3, 제39조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2조(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),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입법안"은 "정책등안"으로, "입법예고"는 "행정예고"로, "처분을 할 때"는 "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"로 본다. <개정 2022.1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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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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