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50조(의견제출)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제50조(의견제출)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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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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