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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6장 행정지도

행정절차법 제50조(의견제출)
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
제50조(의견제출)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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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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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