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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6장 행정지도

행정절차법 제49조(행정지도의 방식)
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
제49조(행정지도의 방식)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.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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