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장 조직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12조(헌법재판소장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12조(헌법재판소장)
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.
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,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④ 삭제 <2025.1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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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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