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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절 탄핵심판 <개정 2011.4.5>

헌법재판소법 제48조(탄핵소추)
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
제48조(탄핵소추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「국회법」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 1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(行政各部)의 장 2.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.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.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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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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