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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절 탄핵심판 <개정 2011.4.5>

헌법재판소법 제49조(소추위원)
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
제49조(소추위원)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.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,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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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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