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절 탄핵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52조(당사자의 불출석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52조(당사자의 불출석)
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
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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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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