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절 탄핵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51조(심판절차의 정지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51조(심판절차의 정지)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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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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