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절 탄핵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54조(결정의 효력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54조(결정의 효력)
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
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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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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