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3절 정당해산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55조(정당해산심판의 청구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55조(정당해산심판의 청구)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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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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