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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3절 정당해산심판 <개정 2011.4.5>

헌법재판소법 제58조(청구 등의 통지)
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
제58조(청구 등의 통지)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,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,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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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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