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3절 정당해산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57조(가처분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57조(가처분)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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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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