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7조(재판관의 임기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7조(재판관의 임기)
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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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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