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
헌법재판소법 제8조(재판관의 신분 보장)
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
제8조(재판관의 신분 보장)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 1. 탄핵결정이 된 경우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