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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

형법 제121조(전시폭발물제조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21조(전시폭발물제조 등)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, 수입, 수출,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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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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