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
형법 제122조(직무유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2조(직무유기)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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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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