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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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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