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38조(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8조(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)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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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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