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39조(인권옹호직무방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9조(인권옹호직무방해)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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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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