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46조(특수도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46조(특수도주)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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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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