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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

형법 제145조(도주, 집합명령위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45조(도주, 집합명령위반)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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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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